서울시, 1인 가구 월 최대 7.2%↑
청년 근로 공제 대상 34세 이하로
서울시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액수를 인상하고 청년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 폭을 넓힌다.
29일 서울시는 생계급여액을 인상하고 청년 적용 연령과 근로·사업소득 공제액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는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7.2%(38만2730원→41만280원), 4인 가구는 월 최대 6.5%(97만5650원→103만9160원) 인상된다. 또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큰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렸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와 함께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구청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통지된다.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면서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고 △재산이 가구당 1억5500만 원(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54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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