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400억대 비트코인 분실 수사
USB 형태 콜드월렛에 보관하다 증발
전문가 “콜드월렛 실물 없이 전송 불가”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DB
검찰이 압수해 보관하던 비트코인 320개(시가 약 400억 원)가 사라진 사건과 관련해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피싱 사이트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비트코인 관리에 관여한 수사관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내부 연루 가능성까지 조사 중이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광주지법으로부터 압수물 비트코인이 유출된 경로로 추정되는 피싱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분실된 비트코인 320개는 광주경찰청이 2021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딸 이모 씨(36·수감 중)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물량이다. 경찰은 당시 비트코인 1796개가 들어 있는 전자지갑을 발견했으나,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수량 제한으로 320개만 먼저 새 지갑으로 옮겼다. 다음 날 나머지 1476개를 추가로 전송하려 했지만 이미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1476개 탈취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2023년 1월 이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확보한 비트코인 320개만 검찰로 이관했다. 검찰은 이를 인터넷과 분리된 USB 형태의 저장장치인 콜드월렛 3개에 나눠 보관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2025년 8월 21일 담당 수사관 5명이 업무 인수인계를 하며 비트코인 보관 상태를 점검했으나 즉각적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추가 내부 점검을 거친 뒤 약 반년이 지난 올해 1월에서야 비트코인 320개 전량 분실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트코인이 피싱 사이트를 통해 외부로 전송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내부 연루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트코인 보관·확인에 관여한 수사관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감찰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내부 공모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암호화폐 전문가들과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 관계자들은 검찰의 ‘피싱’ 설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콜드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방식이어서, 일반적인 피싱이나 해킹으로는 접근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을 조회하거나 받는 행위는 휴대전화나 PC에서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가능하지만, 외부로 전송하려면 해당 비트코인이 담긴 콜드월렛 실물과 지갑 생성 시 부여된 영어 단어 12~14개의 복구 코드(시드 구문)가 반드시 필요하다.
암호화폐 수사를 담당해온 한 경찰 관계자는 “USB 형태의 콜드월렛에 든 비트코인을 피싱으로 탈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며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이 지갑이나 복구 코드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이 검찰로 이관된 2023년 이후 해당 지갑을 보관·관리했던 인원 전반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부 연루 여부와 별개로 경찰·검찰 단계 모두에서 압수 암호화폐 관리가 부실했다는 책임론도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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