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서 1억 받은 권성동 징역 2년, 건넨 윤영호 1년2개월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28일 16시 45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왼쪽),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왼쪽),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뉴스1


법원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해졌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은 28일 “(금품을 받은 뒤)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연결시켜주는 등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왔다”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15년 간 검사로 16년 간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법률전문가로서 죄와 증거가 명확함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확보한 증거물을 고려했을 때 “2022년 1월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식당에서 권 의원을 만나 1억 원을 건넸다”는 윤 전 본부장 진술을 믿을 만 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2022년 1월 5일 권성동 의원 점심, 큰 거 1장 support(지원)’라고 적혔고,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을 만난 당일 “오늘 드린 건 작지만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이 유죄 판단 근거가 됐다.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 부인이 만난 당일 오전 윤 전 본부장의 부인이 현금 1억 원을 상자에 담아 포장한 사진을 찍었던 점도 재판부의 고려 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와 김건희 여사에게 2022년 4~7월 샤넬 가방 2개와 6000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293만 원 어치 금품을 건넨 청탁금지법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지시와 승인에 따른 것이라는 윤 전 본부장 주장에 대해 “윤 전 본부장이 능동적으로 범행 전반을 장악했다”며 “사전에 금품 전달을 계획했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는 식으로 직접 실행했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의 상세한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전달한 ‘전달책’이 아니라 금품 로비의 주범이라고 판단한 것.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을 비롯한 통일교 관계자들이 권 의원으로부터 “경찰이 한 총재 등의 불법 도박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관련 증거자료를 없앴다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 결정했다.

#통일교#불법 정치자금#김건희#정치자금법위반#청탁금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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