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아 달라’, ‘탄핵 반대에 앞장서라’ 등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국민의힘 당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배 의원은 “법과 금융으로 치료해 드리죠”라며 민사 대응 의사를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년 11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서영우)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당원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가 항소를 포기해 벌금형은 확정됐다.
A 씨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경부터 2025년 3월경까지 44차례에 걸쳐 배 의원에게 ‘눈치 보지 말고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해 싸워달라’, ‘부정선거를 수사하라’ 등의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당론을 늘 존중했다”며 “유튜버들의 아무 말에 심취한 인생들이 본인 딸에게는 다음 생이 돼도 못 할 ‘성희롱’ 섞인 더러운 문자들을 마구 보내고 있다”라며 관련기사를 링크했다.
배 의원은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런일에 시달려 정상적인 업무 문자를 못 볼 지경”이라며 “저는 이렇게 별(전과 기록)을 달아 드리는 등 법과 금융으로 치료해 드린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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