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에 ‘尹탄핵 막아달라’ 문자 44회 보낸 당원, 벌금형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8일 09시 47분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아 달라’, ‘탄핵 반대에 앞장서라’ 등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국민의힘 당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배 의원은 “법과 금융으로 치료해 드리죠”라며 민사 대응 의사를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년 11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서영우)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당원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가 항소를 포기해 벌금형은 확정됐다.

A 씨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경부터 2025년 3월경까지 44차례에 걸쳐 배 의원에게 ‘눈치 보지 말고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해 싸워달라’, ‘부정선거를 수사하라’ 등의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당론을 늘 존중했다”며 “유튜버들의 아무 말에 심취한 인생들이 본인 딸에게는 다음 생이 돼도 못 할 ‘성희롱’ 섞인 더러운 문자들을 마구 보내고 있다”라며 관련기사를 링크했다.

배 의원은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런일에 시달려 정상적인 업무 문자를 못 볼 지경”이라며 “저는 이렇게 별(전과 기록)을 달아 드리는 등 법과 금융으로 치료해 드린다”고 말했다.

#문자 폭탄#탄핵#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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