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입찰 담합 혐의’ 제약사 6곳, 대법원서 무죄 확정

  • 동아일보

뉴시스
정부의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입찰 과정에서 낙찰가를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 제약·유통사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정부가 백신을 적시에 공급받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며 입찰방해의 고의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디스커버리·보령바이오파마·녹십자·유한양행·광동제약·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제약·유통사와 임직원 7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2018년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가를 공모한 후 다른 발주처를 들러리 세워 공정경쟁을 방해한 혐의로 2020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에는 각 벌금 30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에는 각 벌금 5000만원,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는 각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입찰 절차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국가재정 낭비와 위기관리시스템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는 공익에 반하는 범죄”라며 “조직적, 지속적 담합을 통해 이루어졌고 범행도 수차례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입찰은 애초부터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이라는 전제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입찰로 보일 뿐이고, 따라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켰다기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백신 제조사에서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그런데 사실상 공동판매사만 이 확약서를 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당초부터 공정한 가격 경쟁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봤다.

2심은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들이 촉박한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공동판매사에 빠른 낙찰을 종용·압박했고, 그 와중에 ‘들러리를 세워서라도 입찰을 마무리하라’는 의사가 가감 없이 표시되기도 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입찰의 공정을 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죄와 입찰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했다.
#백신 입찰 담합#제약사#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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