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차를 훔친 뒤 무면허 운전을 하고 주유소 직원을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절도·특수협박·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지난 3일 현행범 체포한 이모 씨(34)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경 경기 광명시에서 타인의 자동차를 훔쳐 도주했다. 이후 그 다음 날인 3일 훔친 차를 타고 서초구 반포동의 한 주유소로 이동했다.
그는 주유비를 내지 않기 위해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직원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오전 11시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범행 당시 주거침입 혐의로 지명통보가 내려진 수배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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