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엉뚱한 곳 주차해서”…또 음주운전 전과5범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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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법정 구속…“주장 인정해도 고의 가볍지 않아”
원주 모처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로 약 6㎞ 음주운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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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40대 남성이 재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 남성은 ‘엉뚱한 장소에 주차’ 등 대리운전 기사 탓을 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여도 가볍게 볼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4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실형 선고에 따라 재판부는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후 11시 19분쯤 강원 원주시 한 길에서 약 6㎞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38%)로 차를 몬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으로 실형 등 모두 다섯 차례 처벌 받은 적 있는 상태에서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A 씨는 사건 발생의 배경에 대리기사의 탓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 확인결과, A 씨는 ‘사건 당일 대리기사가 잘못된 장소에 차를 주차시키는 바람에 음주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음주운전 거리를 짚으며 고의 정도를 가볍게 보지 않았다. 최 판사는 “피고인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도 차량이 주차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집까지 상당한 거리”라며 “주차된 곳에서 음주운전을 시작한 피고인의 고의 정도를 가볍게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최 판사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히면서, 이 사건에 대한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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