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입대 피하려 밥 굶고 매일 줄넘기 1000개

  • 동아일보

키 175㎝ 20대, 체중 48㎏으로 줄여
소변검사서 금식 덜미 징역형 집유

현역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매일같이 줄넘기 1000개를 하는 등 고강도 운동과 극단적인 금식을 한 2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안경록)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손상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병역판정검사를 앞뒀던 A 씨는 2021년 2월경 ‘체질량지수(BMI)가 16 미만일 경우 신체 등급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마침 당시 그는 키 175cm, 몸무게 50kg 정도로 BMI 수치가 16 미만에 근접한 상태였다.

‘잘하면 현역병 입대를 피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그는 극단적 체중 감량에 돌입했다. 병역판정검사를 3개월여 앞둔 2021년 7월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줄넘기 1000개를 했고, 검사일 사흘 전부터는 아예 굶다시피 했다. 이를 통해 A 씨는 그해 9월 16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 1차 병역판정검사에서 체중 46.9kg으로 BMI 수치가 15.3으로 나왔다. 두 달여 뒤인 11월 29일 2차 검사에서도 체중 47.8kg에 BMI 수치는 15.5로 측정됐다.

이 같은 검사 결과로 보충역 판정을 받는 듯했던 A 씨는 소변 검사 결과에서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살을 빼기 위해 고의로 기아 또는 장기간 금식했을 수 있다는 소견이 나온 것이다. 조사에 돌입한 수사 당국은 A 씨가 군 입대를 앞둔 친구들에게 사회복무요원 판정과 관련해 자신이 썼던 감량법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밝혀냈다.

#현역병 입대#사회복무요원#병역법 위반#체질량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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