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사이버작전사령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이버사는 “비상계엄과 사이버 심리전 등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8월 사이버사 소속이었던 간부 A 씨는 “사이버작전사령관이 불법적인 내란 준비를 위해 사이버사를 동원했다”는 취지로 사이버작전사령관 등 부대원 8명을 고소했다. 특검도 관련 고소장을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A 씨는 여러 건의 비위 혐의로 수사·징계를 받을 상황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와 특검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9월 스스로 고소를 취하했으며, 현재는 비위 혐의로 군무원 신분을 상실하고 일부 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사이버사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이버사에 대한 특검 수사는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검은 A 씨를 불러 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건 자료 등도 이송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수사기관이 사이버사를 대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수사한 결과, A 씨의 주장과는 달리 지난해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과 그 이후 사이버정찰TF 활동에서 사이버심리전 훈련이나 댓글부대 운용과 관련된 사항들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이버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에도 군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했다는 입장이다. 사이버사 측은 계엄 당일에 총기·탄약 등을 내주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대령급(3급) 주요 직위자 이외 부대원을 소집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상계엄 직후 조원희 사이버작전사령관은 “어떤 PC도 포맷하지 말고, 로그 파일도 그대로 보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사 관계자는 “사이버사는 불법적인 사이버 심리전 활동이나 댓글 부대를 운용하지 않았다”며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해서는 올해 여러 차례 국회 질의를 받아 대면 및 서면보고를 통해 상세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작전사령관 등 피고소인들은 법률적 절차가 끝나는 대로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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