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용 문제를 부정 거래했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일타강사’로 불리는 현우진 씨(38)와 조정식 씨(43)도 포함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전날 현 씨와 조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EBS 교재를 집필하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교사들에게 돈을 건네고 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현 씨는 2020~2023년 수능 관련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현직 교사 3명에게 4억여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조 씨 역시 같은 기간 현직 교사 등에게 8000만 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교사)도 적용됐다. 조 씨의 요청을 받은 교사 한 명이 EBS와 계약을 맺고 제작 중이던 문항을 교재 발간 전 외부로 유출함에 따라 EBS 교재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임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기소된 현직 교사 중 일부는 사교육업체와 전속계약을 맺고 문항을 판매하거나 수능 문제 출제에 관여한 상황에서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월 17일 ‘사교육 카르텔’ 최종 수사 결과를 통해 사교육업체와 유명 입시학원 등에 문제를 만들어 판 혐의로 중고등학교 교사 72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 3명 등 총 100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교육 강사 11명, 대표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 9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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