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진행중인 법무법인 경고
“쿠폰으로 모든 배상 완료 간주하고
이의 제기 않는다는 약관 가능성”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뉴시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에게 1인당 5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상안을 내놓은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해당 보상 쿠폰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경고가 나왔다.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일로’는 29일 집단소송 참여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 “쿠팡이 발표한 ‘5만 원 구매 이용권 보상안’의 실체와 관련해 문제점이 발견됐으니 사용에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로는 “이번 보상안은 직접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현금성 배상이 아니라, 쿠팡 상품 구매 시 일부 금액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라며 “이는 쿠팡이 자산을 출연하기보다 고객의 추가 소비를 유도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책임 회피성 조치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이어 “더욱이 5만 원 쿠폰은 4개의 카테고리로 나뉘어 있어, 전체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4회 이상의 개별 구매가 강제돼 과도한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쿠폰 사용 시 ‘해당 보상으로 모든 배상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모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이 약관에 포함됐을 가능성”이라고 했다.
부제소 합의는 분쟁 당사자 간에 원만히 타협함에 따라 이후 민형사상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법률 용어다.
일로는 “부제소 합의는 엄격히 해석되므로 약관에 부제소 합의 조항이 들어가 있더라도 부제소 합의는 무효가 될 확률이 커 보인다”며 “패소 비용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쿠팡 측에서 우려대로 약관에 부제소 합의를 넣고 이를 근거로 소송 당사자 중 일부는 자격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고, 쿠폰을 사용한 사람들은 배상액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 지연 전략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쿠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일로는 “쿠팡은 ‘쿠폰 자동 적용’ 시스템이 존재해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쿠폰이 사용돼 권리가 제한되거나 추후 손해배상액이 감축될 우려가 있다”며 “쿠팡에서 제공하는 보상 쿠폰을 사용했다가 본인이 모르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쿠폰 사용을 자제하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쿠팡은 1인당 총 5만 원 상당, 총 1조6850억 원 규모의 보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이용 빈도가 높은 로켓배송·로켓직구 등 상품 구매와 배달앱인 쿠팡이츠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각각 5000원 한도에 그쳤다. 나머지 4만 원은 여행 상품 전문관인 쿠팡트래블, 럭셔리 뷰티 및 패션 전문관인 알럭스 등 상대적으로 이용 빈도가 높지 않은 앱에서 사용토록 해 논란이 됐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보상안이 전형적인 ‘마케팅 수단’이라고 입을 모은다. 보상안이라고는 하지만 쿠팡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여행과 명품 분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에 가깝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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