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는 내년부터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12개월로 늘려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는 등 인력 운용 방식을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공공 부문에서는 1년 미만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 11개월 단위 계약을 관례로 시행해 왔다. 이 같은 방식은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퇴직금 등 정당한 복지 혜택을 가로막는다는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
이렇다 보니 대통령까지 나서 편법으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는 관행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정읍시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체육·문화시설 등 연중 중단 없이 운영되는 공공시설에 배치될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12개월로 설정한다.
기간제 근로자 인력 운용 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 각계와 이재명 대통령의 개선 지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선 것. 정읍시는 다만 사업 성격이 한시적이거나 종료 시점이 명확한 프로젝트성 사업은 기존대로 근로계약 기간을 운영한다.
정읍시는 이번 조치로 내년에 6개월 이상 일할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예정 인원 440명 가운데 65명이 퇴직금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65명 근로자가 12개월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서 1개월분의 월급과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4억1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읍시는 추가로 필요한 1개월분의 월급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확보하고, 퇴직금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정읍시는 숙련된 인력의 지속적인 근무가 가능해져 공공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읍시는 계약제도 개선과 함께 기간제 근로자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고용 관행이 남아있는지 지속해서 살펴 올바른 고용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의 취약 근로자 보호 기조에 발맞춰 공공 부문이 고용과 민생에 대한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미”라면서 “시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시설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근로자 삶의 질 향상도 함께 고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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