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2배” 거절하자…채상병특검, 건물주에 퇴거 소송 당해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25일 16시 00분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건물주로부터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을 당했다. 수사 기한이 연장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임대료 인상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진 것이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이 입주했던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 건물주는 지난달 5일 이명현 특검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발단은 국회의 ‘더 센 특검법’ 통과로 수사 기한이 10월 29일에서 11월 28일로 한 달 늘어나면서 시작됐다.

당시 건물주는 늘어난 한 달 치 임대료로 기존 월 9000여만 원의 두 배인 1억8000여만 원을 요구했다. 특검 측이 “금액이 너무 높다”며 거절하자, 건물주는 퇴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는 11월분 임대료와 공과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도 거부하며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해당 건물의 지하 4개 층과 지상 7개 층을 임대해 왔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 기한인 지난달 28일까지 업무를 모두 마쳤고 현재는 건물에서 퇴거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검 측은 “임대료를 더 달라는 소송이 아니라 건물 인도만을 구한 소송이었던 만큼 현재는 상황이 정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채상병 특검팀은 2022년 고 이예람 중사 특검팀이 입주했던 서초구 흰물결빌딩으로 사무실을 이전해 공소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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