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중고교는 인공지능(AI) 관련 평가 유의 사항을 학생에게 미리 안내해야 한다. 학생이 수행평가에서 AI를 사용할 수 없다거나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최근 수행평가에서 AI 활용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지침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면서 교육부가 시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수행평가 시 AI 활용 관리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교사는 수행평가 전에 AI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공지해야 한다. AI 활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안전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다.
교육부는 이 방안에 ‘AI를 활용할 수 있지만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게 하고 교사가 직접 학생 활동을 관찰하는 평가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수업과 평가에서 AI 활용 절차와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내년 2월 안내할 예정이다.
교사는 AI가 생성한 글이나 이미지를 자신의 창작물로 제출하는 것, AI 문제 풀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수행평가 문항을 입력하고 생성된 답안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 등을 금지한다고 알릴 수 있다. 만약 AI를 활용했다면 AI 활용 범위와 내용, 출처를 기재해야 하고, 출처를 기록하지 않고 AI 생성물을 제출하거나 결과물에 대한 교사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 평가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한다.
하지만 지침이 마련돼도, 학생이 집에서 수행평가를 할 때 AI를 쓰지 않았다고 교사에게 거짓말을 해도 확인할 방법은 없다. 교육부는 “수행평가는 가급적 수업 시간에 실시해야 한다”며 “교사가 수업 시간에 직접 답안 만드는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권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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