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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형사재판부 2개 이상 증부 결의
뉴시스(신문)
입력
2025-12-22 19:50
2025년 12월 22일 1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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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판사회의 열어 30분 동안 논의
법관 152명 중 122명 참석해 회의
2026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 증부
서울고등법원(고법)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대법원이 내놓은 대안의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 판사회의가 예정된 22일 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2025.12.22. [서울=뉴시스]
서울고법이 전체판사회의(사무분담회의)를 열고 내란 및 반란 등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의 항소심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2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2층에서 오후 6시 15분께부터 6시 45분까지 약 30분간 진행됐다. 서울고법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9월 형사법관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란사건 집중심리 재판부의 도입 취지 및 내용, 현재 행정예고 중인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의 주요 내용을 법관들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현재 본회의 상정 중인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내용과 전담재판부와 관련한 준비 상황 등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서울고법은 이날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2026년 사무분담에서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대상사건 전담재판부의 숫자, 구성 절차 및 시기는 향후 열리는 사무분담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현재 본회의 상정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될 경우, 해당 법률의 시행 시기에 따라 전체판사회의, 사무분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대상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9일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한 것과 관련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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