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주식 부당이득”
구연경 대표엔 징역 1년 구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구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다. 검찰은 이들 부부의 행위를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라고 규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1억566만 원의 추징 명령도 요청했다. 남편 윤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 사건”이라며 “500억 원 유상증자라는 호재성 정보가 있고, 윤 대표는 정보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부부 사이고 같은 공간에서 일상적 소통을 하기 때문에 정보 전달이 용이한 반면 직접적 증거를 수사기관이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즉, 서로 투자 정보를 공유했던 정황이 있다고 본 것이다.
구 대표는 남편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였던 2023년 4월 그로부터 ‘바이오기업 메지온에 BRV가 500억 원을 투자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메지온 주식을 사들여 1억6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구 대표 측은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주요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고, 미공개 정보 생성 시점도 구 대표가 주식을 매수한 이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구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내부 정보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어 남편 투자에 대한 대화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 부부에 대한 선고는 내년 2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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