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를 수 차례 폭파하겠다고 협박 글을 게시한 고교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인훈)는 16일 공중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교생 A 군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 군이 소년이기는 하나 재미로 도는 휴교 목적으로 반복해 범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특정인을 괴롭히기 위해 특정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A 군의 행위로 경찰, 구청, 군, 소방 당국의 행정력이 낭비된 점을 고려해 구속기소했다”며 “향후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 군은 지난 10월 13일부터 최근까지 13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 인천 대인고 등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119 안전신고센터에 “학교 내부 7곳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폭파 시각은 오전이다”고 올렸다. 또 “이전 협박 글은 수사력 분산과 상황 파악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진짜”라는 내용을 올리기도 했다. A 군의 협박 글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수색작업을 했으며, 학교 측은 정상수업을 하지 못했다.
경찰 수사 결과 A 군은 지난 9~10월에도 경기 광주지역 중·고등학교와 철도역 등 5곳을 대상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10월 13일에는 충남 아산 모 고등학교와 광주광역시 모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협박글을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군이 13번에 걸쳐 협박글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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