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사. 행안부 제공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누적 모금액이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15일 기준 올해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8억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제도를 시행한 첫해인 2023년 모금액은 651억 원, 지난해는 879억 원이었다. 올해는 이달 9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도입됐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 사업에 활용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 기부금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확대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올해 3월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남 산청, 경북 안동과 울산 울주 등 8개 지역에 기부가 집중된 점이 모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을 앞둔 연말에도 기부가 집중될 것으로 행안부는 보고 있다. 전체 기부 중 12월 비중은 2023년 40.1%에서 지난해 49.4%로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0.7%로 가장 많았고, 40대(28.7%), 50대(24.7%) 순이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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