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차선 도색 시공하며 저가 자재 사용한 업자 ‘집유’
뉴시스(신문)
입력
2025-12-11 16:38
2025년 12월 11일 16시 38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뉴시스
차선 도색 공사 과정에서 정해진 자재가 아닌 더 저렴한 자재를 사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도장공사업체 운영자인 A씨는 2021년 7~11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차선 도색 보수공사 진행 과정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 준공 승인을 받은 제품이 아닌 저렴한 다른 자재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차선 도색(노면 표시)에 있어 우천 및 야간의 시인성과 내구성을 위해 특정 도료와 유리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이에 따라 2호 유리알만을 사용해 시공해야 함에도 1호 유리알과 다른 제품을 혼합해 사용했으며, 이로써 공사대금 13억539만원 상당 중 8억188만원을 부정하게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실제 시공 시 다른 유리알을 섞어 사용하더라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교묘히 이용했으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의 교통안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유리알 변경 사용 등 자재 단가 차이로 추가 지급된 공사 금액에 대한 피해자 측의 부당이득 환수 조치 예정액은 약 760만원으로, 실질적인 피해 금액은 8억원보다 훨씬 적어 보이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日 첫 ‘후발지진주의보’… 대피 복장으로 잠자는 주민들[횡설수설/장원재]
광주 도서관 공사장 붕괴, 2명 숨지고 2명 매몰
이재명 정부 첫 핵협의그룹 회의…韓 “재래식 방위 주도” 美 “확장억제 재확인”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