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무면허 오토바이 몰다 경찰 매달고 도주…40대 중국인 실형
뉴시스(신문)
입력
2025-12-11 13:51
2025년 12월 11일 13시 5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뉴시스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에 적발되자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한 40대 불법 체류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40대)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25일께 제주시 소재 도로에서 무면허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몰던 중 단속 활동을 벌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A씨는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했다. 당시 A씨 오토바이에 매달려 끌려가던 경찰관은 이내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반대편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무릎을 들이 받고 인근 주차된 차량과도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붙잡힌 A씨는 불법 체류자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은행 전세대출 3년 연속 감소
건강 망치는 연말과음…‘이 증상’ 있다면 숙취 아닐수도
신혼부부 ‘딩크족’ 비중 사상 처음 30% 넘겼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