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협약… 내년 3월 시범운행
대전시는 건양대와 신교통수단(3칸 굴절차량) 시범사업 차고지 조성을 위한 부지 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건양대는 서구 관저동 건양대병원 내 주차장 부지 일부를 시범사업 차고지로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사업비 185억 원이 투입되는 3칸 굴절차량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고무차륜 기반 신교통수단이다. 건양대병원에서 용소삼거리, 도안동로, 유성온천역을 잇는 총 6.5km 전용차로에서 운행되며, 정거장은 16곳이다. 차량 1대는 230여 명을 수송할 수 있다.
시는 2026년 3월 시범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용차로 운행으로 정시성이 확보되고, 차량 내부 공간도 넓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했던 교통약자들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해당 차량은 관련 법령과 제도가 없어 규제 실증 특례를 적용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기획재정부의 ‘정부·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 추진 과제에 선정됐고, 올해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규제 혁신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김종명 대전시 철도건설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건양대병원 이용자와 관저동 일부 주민들도 신교통수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신교통수단이 미래 대중교통 혁신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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