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제한 무시하고 진입하더니…기우뚱 들려버린 탑차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9일 09시 26분


지난 8일 강원 원주 명륜동 원주종합체육관 차량 끼임 사고.(강원도소방본부 제공) 뉴스1
지난 8일 강원 원주 명륜동 원주종합체육관 차량 끼임 사고.(강원도소방본부 제공) 뉴스1
1t(톤) 탑차가 높이 제한이 있는 구조물에 무리하게 진입하다 끼였다. 일반 승용차보다 높이가 높은 탑차나 대형버스, 트레일러 등은 종종 높이 제한을 무시하거나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달리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한다.

9일 강원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분경 “주차장 입구에 화물차가 걸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9구조대는 신고 장소인 원주시 명륜동 원주종합체육관 실내주차장 입구로 출동했다. 당시 높이 제한 구조물 아래에 1t 탑차가 운전석 쪽이 바닥에서 뜬 채 끼어있었다.

해당 주차장 입구에는 ‘높이 제한 2.3m’라는 안내 문구가 붙어있는데, 사고 차량의 높이가 2.3m보다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은 운전자가 차량 높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않은 채 진입을 시도한 뒤 핸들을 틀다가 천장 구조물에 걸린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은 차량을 안전하게 빼내는 작업을 완료했다. 운전자와 인근 보행자 등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강원#탑차#화물차#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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