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0대 택시기사 살해 후 도주한 20대에 사형 구형

  • 동아일보

뉴시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택시를 몰고 달아난 2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 심리로 열린 A 씨의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3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5년의 보호관찰,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해야겠다는 확정적 고의하에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룸미러로 본 것에 화가나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명하면서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A 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3시 27분경 경기 화성시 비봉면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택시를 훔쳐 달아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인 50대 C 씨와 60대 D 씨 등 2명을 연이어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범행 약 1시간 뒤인 같은 날 오전 4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검거됐다.

당시 그는 손 부위를 자해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B 씨 택시 안에서 발견된 A 씨 가방에서는 흉기 3점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택시를 잡아 귀가하는데 B 씨가 길을 헤매 시비가 붙었다”며 “흉기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챙겨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약 30분간 헤매는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중대한 범죄에 대해 인정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다”며 “다만 정신감정 결과 지적 수준이 낮고 피해망상이 있는 점, 다른 인격체에 조종당하는 망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유족에 너무 죄송하고 잘못했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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