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범행을 지시한 윗선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중국인 남성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남성은 올해 8~9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에 무단으로 접속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 소액결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중국인 장모 씨(48)에게 소형 펨토셀 형태의 불법 기지국 장비를 차량에 싣고 피해자 거주 아파트 주변을 돌며 가동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장비는 주변 휴대전화를 실제 통신망 대신 장비에 접속시키는 ‘가짜 기지국’으로, 인증 절차를 우회해 결제 권한을 탈취하는 데 악용됐다.개인이나 비(非)이동통신 사업자가 임의로 설치해 전파를 송출하면 불법이다.
장 씨는 9월 16일 체포돼 “윗선의 지시를 받고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했다”며 “고 진술했다. 경찰은 장 씨의 진술뿐 아니라 펨토셀 장비 분석 결과, 통신 로그, 결제 패턴 등 기술적 근거를 종합해 윗선의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총 13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했다. 불법 기지국 장비 운용 4명(장 씨 포함 3명 구속), 소액 결제와 자금세탁 3명(2명 구속), 대포폰 제공 5명, 범행 계좌 연결 1명 등이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220명, 피해액은 1억4000만 원 규모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기지국 장비는 부품 조달부터 전달, 수령, 운용까지 각각 서로 다른 피의자이지만 이들의 윗선이 같은 사람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피싱 조직인지 해킹 전문가인지 계속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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