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6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혐의 민간업자 재판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첫 재판이 내년 3월로 미뤄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박대산)는 당초 이달 9일로 예정됐던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내년 3월 10일 오전 11시 30분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내부사정을 이유로 이같은 직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 접수 2년 8개월 만에 첫 재판
해당 소송은 2023년 6월 접수됐다. 성남의뜰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성남도개공이 지분 ‘50%+1주’를 갖고 있다.
성남도개공은 성남의뜰이 2019∼2021년 세 차례의 주주총회에서 화천대유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약 4000억 원을 배당한 것은 정관과 상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배당의 재원이 되는 택지 분양수익의 경우 ‘대장동 배임 사건’의 범죄 수익에 해당해 배당 결과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1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유 전 본부장에 징역 8년, 벌금 4억, 8억 1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김 씨에게는 징역 8년 선고와 함께 428억원의 추징을 명했고,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을,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 2000만원 선고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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