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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걸리자 친동생 행세 30대, 집행유예
뉴시스(신문)
입력
2025-12-05 16:04
2025년 12월 5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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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강남구 수서 1단지아파트 앞 대로변에서 실시된 이륜차·화물차 불법행위 합동 단속에서 경찰들이 전용차로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다. 2024.02.06 뉴시스
인천에서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친동생 행세를 하면서 거짓 서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이수웅)은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 서구 석남동 한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는 상태로 오토바이를 약 500m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마치 자신이 친동생 B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차량운행사실진술서에 B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서명했다.
이 판사는 “A씨가 교통 관련 범행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후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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