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 접수 후 10분 이내에 차단하는 긴급차단제도가 오늘(24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 이틀 이상 소요되던 차단 시간을 대폭 단축한 것이다.
경찰청은 통신 3사 및 삼성전자와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전화번호를 신고 10분 안에 통신망에서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인터넷 사이트로 접수된 피싱 사기 의심 번호를 분석해 통신사가 해당 번호와의 연락을 원천 차단하는 등의 방식이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전화번호를 신고 즉시 통신망에서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삼성 스마트폰 문자 간편제보 이미지. (경찰청 제공) ⓒ뉴시스긴급차단 조치 후 범죄자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미끼 문자를 보낼 수 없다. 또 미끼 문자를 받은 사람이 확인하고 전화를 걸더라도 통화 연결이 불가능하다.
차단된 번호로 통화를 시도하면 ‘경찰청 요청에 의해 차단된 번호’라는 안내 음성과 함께 통합대응단 번호가 고지된다. 정상 번호가 잘못 차단된 경우 이용자는 통합대응단에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삼성전자와 협력해 지난해 12월부터 ‘간편제보’ 기능을 삼성 스마트폰에 탑재했다. 피싱 의심 메시지를 길게 누르거나 통화 내역을 선택하면 ‘피싱으로 신고’ 버튼이 나타나 즉시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통화녹음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 피싱범과의 음성통화 내용도 함께 제보할 수 있어 수사 단서로 활용될 수 있다.
삼성 기종이 아닌 이용자는 통합대응단 홈페이지를 통해 의심 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번호는 통합대응단에서 분석한 뒤 범죄 이용이 의심되면 통신사에 차단이 요청된다. 통신사는 해당 번호의 발신·수신을 즉시 7일간 막는다. 이후 추가 분석을 거쳐 해당 번호의 이용이 완전히 중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삼성전자 이외의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는 간편 제보 시스템 도입이 어렵지만, 통신사 기본 앱을 활용하거나 별도 앱을 개발해 간편 제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오인 신고로 전화번호가 차단되는 경우를 줄이고 정상 번호를 보호하기 위해 화이트리스트 수시 관리와 수기 검토 인력 배치 등을 병행하고 있다. 향후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도입도 검토 중이다.
통합대응단은 제도 시행에 앞서 약 3주간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총 14만5027건의 제보가 접수됐고, 중복·오인 신고를 제외한 5249개 번호가 차단됐다.
실제 피해가 중단된 사례도 있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번호가 제보로 즉각 차단되자, 해당 피싱범이 다른 피해자에게 걸던 통화가 바로 끊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제보·신고에 참여할수록 더 신속하게 더 많은 범행 수단을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단순 오인이 아닌 악의적인 허위 제보나 장난성 제보는 특정 개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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