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에 대한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택시 앱 사용 기록 등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사용 내역) 기간을 좁히라”는 취지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지난 5월 15일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제출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은 같은 달 14일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 부장판사가 의혹을 부인하자, 민주당은 해당 업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2명의 인물과 나란히 찍은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접대받은 술값이 170만 원을 넘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회사의 서버 이용 기록을 토대로 지 부장판사가 해당 술집을 찾았을 당시의 동선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