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년이 또래 선배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해 학생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행과 공갈, 감금 등의 혐의를 받는 10대 A 군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A 군은 자신보다 한 살 어린 후배인 B 군을 상대로 괴롭힘을 이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군은 A 군의 괴롭힘 끝에 지난해 8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A 군은 지난해 7월 70만 원에 산 중고 오토바이를 B 군에게 140만 원에 강매하고 입금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추가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B 군을 수시로 모텔에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도 있다.
B 군은 선배인 A 군에게 돈을 가져다줄 방법이 없자 보복을 두려워하다 세상을 떠났다. 조손가정으로 살던 그는 생을 마감하기 전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검찰은 A 군에 대해 “(B 군을) 지속적으로 폭행·공갈·감금·협박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A 군 변호인은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유족 측은 “합의할 생각이 없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3월 25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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