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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좁은 시장골목에 왜 차량이”…안전 ‘사각지대’ 전통시장
뉴스1
업데이트
2025-11-14 15:06
2025년 11월 14일 15시 06분
입력
2025-11-14 14:18
2025년 11월 14일 1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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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법은 화재·풍수해만 관리
볼라드 등 안전시설물 필요…시간대별 차량 통행 제한도
13일 오전 10시 55분쯤 경기 부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A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부천소방서 제공)
부천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이 돌진해 2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는 등 전통시장에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시장 안 통행로를 규정하는 명확한 법률과 관리주체가 없어 반복적인 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전통시장의 안전에 대한 관리 및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진입로에 볼라드(말뚝)를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통시장 내부 통행로는 명확한 교통안전 관리 주체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추석을 앞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시장 모습. 보행자들로 대단히 혼잡한 모습이다. 2025.10.3/뉴스1
전통시장법은 화재·풍수해만 관리
우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20조는 전통시장 관리기관을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전통시장의 안전 관리 의무도 중기부와 지자체에 1차적으로 있는 셈이다.
하지만 해당 법률의 규율하고 있는 것은 화재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물에 대한 설치, 점검 의무뿐이다. 교통안전 관련 규정은 없다.
각 지자체가 전통시장법에 따른 역내 전통시장을 자체 조례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는 있다.
이를 통해 인근 도로의 차량 통행을 관리하고 있지만 통행량이 잦은 시장 안 골목은 보행로인 경우가 많아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이 시장 인근의 교통 안전을 관리할 책임은 있지만 이번 사고처럼 ‘시장 내’ 통행로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의 관리책임에서도 벗어나 있다.
결국 명확한 관리 및 책임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내부 통행로에 노인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이며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에 차량이 돌진해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2024.12.31/뉴스1
볼라드 등 안전시설물 필요…시간대별 차량 통행 제한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서 발생한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중 65%가 전통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전날(13일) 2명이 숨진 부천 제일시장 사고 역시 시장 상인인 차량 운전자가 짐을 싣기 위해 통행로 초입에 진입하던 과정에서 3m 폭 골목으로 돌진하며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노인 보행자가 많은 전통시장의 교통안전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 내부 통행로 초입에 ‘볼라드’(차량 진입을 막는 길말뚝)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재원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화재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급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체할 수 있는 형태로 볼라드를 설치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차량 통행을 아예 막아버리면 식자재를 옮기기 어렵다”며 “통행 시간을 따로 정해두고 그 시간 외에는 통행을 막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전날(13일) 오전 11시쯤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이 시장 내부 골목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다. 사상자 대부분은 60대 이상 고령자였다.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 전통시장에서도 과일가게로 차량이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올해 5월엔 서울 강동구에서 60대 운전자가 시장 안 골목으로 돌진해 12명이 다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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