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친모가 치료 거부…검찰, 아동 친권 포기·후견인 청구
뉴시스(신문)
입력
2025-11-07 10:52
2025년 11월 7일 10시 5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아동보호시설 위문서 사연 접하고 공익소송 지원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DB)[광주=뉴시스]
검찰이 친모가 치료를 포기한 시설 보호 아동을 위해 친권 상실·후견인 청구에 발 벗고 나섰다.
광주지검은 아동보호시설 원생 A군의 친모에 대한 친권 상실과 A군의 미성년 후견인 선임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전남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초등학생 A군은 잇몸 염증에 따른 치아 손상이 심각, 정상적인 음식 섭취가 어려워 병원 치료가 시급했다.
그러나 친모가 A군을 시설에 맡긴 이후 연락을 끊고 병원 수술 동의서 작성을 거부, 병원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다.
광주지검은 지난 추석 명절 기간 중 아동보호시설을 위문 방문했다가, 원장으로부터 A군의 사연을 접했다.
광주지검 공익소송전담팀은 현지 출장 조사를 벌여 A군의 친모로부터 ‘친권 포기’ 의사를 확인했다. 이후 검찰이 직접 A군 친모의 친권 포기와 함께 보호시설 원장을 A군의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민법 제924조에 따라 가족 외에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검사가 친권 상실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공익소송전담팀은 민사법 영역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검사의 책무에 따라 법률 지원이 필요한 공익적 소송 사안을 적극 발굴하겠다. 특히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공익 소송 수행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지검은 2023년 2월 공익소송 업무를 상시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익소송전담팀’을 설치했다. 공익소송전담팀은 현재까지 유령법인 해산 청구, 친권 상실·후견인 선임 청구 등 공익소송 총 284건을 수행했다.
[광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노인을 반납합니다”…68번 받은 할인, 다시 기부로
美총격범 잡은 ‘결정적 제보자’, 노숙인이었다…현상금 받을까
모친 다이애나처럼…아들 데리고 노숙인 찾은 英왕세자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