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항소심서도 벌금형

  • 동아일보

문다혜 씨. 뉴스1
문다혜 씨. 뉴스1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은 이날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다혜 씨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혜 씨는 지난 2024년 10월 5일 오전 2시51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면허 취소 수준)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았다. 그는 본인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별장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고, 세 곳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기간이 길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벌금 1500만 원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1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이유를 밝히고 검찰과 다혜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딸#불법 숙박업#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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