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4일 사기 혐의로 이 모(73)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께 광주 동구 대인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양주 3병과 안주 등을 주문해 약 75만 원 상당의 주류·음식을 소비하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광주와 전북 전주 소재 술집 서너 곳에서도 술과 안주를 먹고 결제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돼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무전취식 전과만 60범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범행 뿐 아니라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술집 주인들에게 자신을 ‘대학교수’나 ‘내과 원장’이라고 소개하며 고급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는 돈을 내지 않는 수법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주점 업주들은 백발 머리에 노신사처럼 보이는 이씨의 화려한 설명에 속아 결제를 요구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었다.
이씨는 약 30년 동안 전국을 돌며 이른바 ‘빈대떡 신사’처럼 무전취식을 반복했다. ‘빈대떡 신사’는 겉모습은 점잖은 노신사지만 남의 돈으로 술과 음식을 얻어먹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교도소 복역 뒤 출소하면 곧바로 같은 수법을 되풀이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술버릇이 잘못 들어 이렇게 됐다”고 말하며 범행을 인정했다.
최근들어 상습적인 무전취식 피해가 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대전지법은 지난 9월, 고깃집·주점 등에서 무전취식을 반복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경남 창원에서 주점과 식당을 돌며 무전취식과 경찰 모욕, 가족 협박까지 저지른 50대도 실형을 받은 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