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거래 위장해 범죄수익 100억원 자금세탁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1월 4일 12시 38분


투자사기 조직 도운 일당 13명 구속

자금세탁 조직원이 허위 상품권 사업자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자금세탁 조직원이 허위 상품권 사업자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을 도운 일당 13명이 모두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범죄수익금 100억 원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4일 자금세탁 조직 총책 A 씨(30대·여), 중간 관리책 B 씨(20대·남), 조직원 11명을 범죄단체조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투자사기 등으로 발생한 범죄수익금 100억 원을 자신들의 개인사업자 계좌 10개로 이체 받아 정상적인 상품권 매매대금인 것처럼 인출하는 수법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다수 투자사기 조직 의뢰를 받고 자금세탁을 했다.

A 씨는 후배인 B 씨를 통해 범죄 수익금을 인출할 조직원을 구하고 서울에 숙소 4곳을 마련해 조직을 운영했다. 조직원들은 자신들이 개설한 개인사업자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은행 43개 지점을 돌며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해 A 씨에게 전달했다.

A 씨는 인출 금액의 1%를 조직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고 자금세탁 의뢰 조직이 보낸 인물들에게 나머지 돈을 건넸다. A 씨 일당은 이렇게 10억 원 수익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투자사기 사건을 수사하다가 A 씨 일당을 수사했으며 투자사기 피해금을 추적하다가 피해금이 A 씨 조직의 상품권 거래용 계좌로 이체돼 출금된 것을 확인됐다. 이 계좌는 조직원이 은행에서 계좌 개설 때 상품권 거래하는 개인사업자라고 속여 만든 것이었다.

상품권 거래용으로 계좌를 개설하면 거액 자금이 자주 입출금되더라도 당국의 의심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게 범죄수익금 세탁 등을 의뢰한 상위 범죄조직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며 “최근 피싱 범죄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범죄로 의심되는 경우 주저 없이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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