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와 파킨슨병으로 경기 양주시 요양병원에 입원한 60대 강모 씨는 올해 6월 중국동포(조선족) 출신 간병인에게 폭행당했다. 간병인은 병실에서 나와 배회하던 강 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길질했다. 강 씨의 아내는 “병원에 항의했지만, 병원이 아닌 외부업체 소속이었다”며 “같은 일이 반복될까 무서워 집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30일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4년 5년간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232건이었다. 2020년 17건에서 지난해 61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에서 가해자 85명 중 46명(54.1%)은 기타 기관 종사자로 대부분 외부업체에 소속된 간병인이다. 의료인(26명), 노인복지시설 종사자(8명), 함께 입소한 노인 등(5명)이 학대한 사례도 있었다.
간병인들은 별다른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할 수 있고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해 조선족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환자 등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오해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교육을 받지 않아 업무 이해도가 낮고, 언어 문제로 소통도 잘되지 않을 때도 있다”며 “간병인이 환자와의 이해와 소통이 부족해 갈등이 발생하고 싸우려고 들면서 학대로 이어지곤 한다”고 말했다.
간병인은 대부분 환자나 보호자가 간병인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어 고용된다. 병원은 직접 고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간병인을 관리할 수 없다. 수도권 요양병원장은 “병원이 직접 간병인을 고용하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 등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며 “환자와 위탁업체가 계약하면 권한이 없어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요양병원이 직접 간병인을 관리하는 내용의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 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안)’을 공개하고 전국 20개 요양병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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