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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차량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에 돌진…1명 사망, 1명 중상
뉴스1
입력
2025-10-26 11:55
2025년 10월 26일 1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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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경찰, 구속영장 신청 계획
뉴스1DB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3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으면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3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동승자인 30대 남성 B 씨에 대해선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체포했다.
경찰은 오늘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A 씨는 지난 25일 저녁 9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20대 여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송된 뒤 남성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A 씨가 음주 상태인데도 제지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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