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정비촉진 심의 간소화
행정 처리기간 한 달 이상 단축 기대
정비업 자격 완화로 영세업체 부담 ↓
서울시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정비촉진사업장의 심의 절차와 자동차 정비업 등록 기준을 간소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경관 변경 심의 운영 개선과 자동차 정비업 등록 기준 완화 등 두 건의 규제 철폐안(151호, 152호)이 포함됐다.
먼저 규제 철폐 151호는 재정비촉진사업장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 서면 심의 또는 소위원회 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용적률이나 건축물 높이가 조금이라도 증가하면 반드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대면 심의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용적률 10% 미만 증가 또는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가 10% 미만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만으로도 가능하게 됐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의 행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 기준은 이달 중 시행되며, 심의 처리 기간이 최대 한 달 이상 단축돼 재정비촉진사업을 좀 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 철폐 152호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 시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정비 책임자를 제외한 1명은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자격도 인정된다. 해당 업종은 기술 인력 2명 이상(정비 책임자 1명, 정비 요원 1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종전에는 두 인원 모두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했다. 이 때문에 차체 수리나 보수 도장 인력을 별도로 채용해야 해 인건비 부담이 컸다. 이번 완화로 영세사업자의 인력난과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시는 불안정한 주택시장과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 정책 추진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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