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를 하던 여자친구가 남성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남성 몰래 혼인신고를 해 법적 부부로 등록된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여성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라며 재산분할까지 요구했다.
● “자유롭고 싶었다”…이혼 후 자전거 동호회서 만난 그녀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자친구가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을 보낸 A 씨는 “전 원래 구속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아내였던 사람이 늘 간섭하고 무엇보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다. 아이가 생기면 제 삶은 오직 일만 하다가 끝날 게 분명해 갈등 끝 이혼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돌싱이 되고나서야 비로소 자유를 되찾았고 취미 활동을 즐겼다며 “그중 자전거 타는 게 가장 좋았다. 그러다 자전거 동호회에도 가입했고, 그곳에서 저처럼 이혼 경험이 있는 한 여성을 만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 여성과 마음이 잘 맞아 교제를 시작했고 함께 살게 됐다. 하지만 전 누군가와 맞춰 사는 데 서툰 사람이라 결혼까지 할 생각은 없었다”라며 “여자 친구는 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했지만 저는 나중에 하자고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 “우린 이미 부부야”…몰래 혼인신고한 여자친구의 요구
두 사람은 2년간 동거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졌다. A 씨는 좋은 감정이 식었다며 이별을 통보했지만, 여자친구는 “우린 이미 법적 부부다. 이혼하려면 재산을 나눠 달라”고 주장했다.
여자친구는 A 씨 모르게 1년 전 혼인신고를 해둔 상태였다. A 씨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런 일이 가능하냐”며 “이걸 다시 되돌릴 방법은 없냐”고 하소연했다.
● 혼인 무효 가능할까? 전문가 “합의 없었다는 점 증명해야”
이준헌 법무법인 신세계 변호사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혼인하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라며 “A 씨가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면 이 혼인에는 무효 사유가 있다고 보고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라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A 씨의 가족들과 여자친구의 가족들이 상견례를 하지 않은 점, 여자친구가 그의 부모님과 인사시켜달라 했을 때 거절한 것을 중심으로 혼의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라고 전했다.
● 혼인무효 판결 시, 재산분할·배상 의무 사라져
이 변호사는 “혼인 무효 판결을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 기록이 정리되고 부부가 아니었다는 점도 밝혀지면서 재산 분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며 “이후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와 허위 혼인신고에 대한 형사고소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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