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추행당했다며 고소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무고죄로 처벌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25일 한 달 전쯤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B 씨가 복도에서 자신의 가족과 몸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자신의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고의로 접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춘천경찰서에 제출하는 등 B 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몸싸움 현장에 있던 자신의 남편이 공동폭행 및 재물손괴죄로 B 씨에게 고소당했고, 이후 사과 또는 합의 시도를 B 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당시 B 씨는 고소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A 씨를 강제 추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툼 내내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무고는 피고소인에게 재산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고소로 인해 실제로 형사처벌이 이뤄지는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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