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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새끼 잘 지켜라”…친언니에 수십차례 문자 욕설한 동생 ‘유죄’
뉴스1
입력
2025-10-03 10:57
2025년 10월 3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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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보복 협박, 스토킹 혐의 유죄 판결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친언니가 수사기관에 자신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십차례 보내고 지속적으로 전화하며 공포심을 유발한 여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판결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A 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자신의 친언니인 B 씨의 딸인 자신의 조카와 관련된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이에 관련해 B 씨가 자신에게 수사기관에 불리한 진술을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지난해 9월 10일쯤 B 씨에게 “XX야, 너 나 잘못 건드렸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라면서 심한 욕설이 담긴 문자를 23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한 달 전에도 B 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음에도 전화를 지속적으로 걸고 “니(네) 새끼 잘 지켜라”는 등의 문자를 40여차례 전송하기도 했다.
그는 친언니에게 “이 동네에서 조용히 살아라. 장사 못하게 해줄 테니까. 내 목숨 걸고 말하는데 너희 가족은 없어질 거다”라는 등 심한 욕설이 담긴 협박 문자를 보내 친언니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을 했다.
원심은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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