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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무서워?” 출소 1년도 안 됐는데 또…경찰도 때린 20대
뉴스1
입력
2025-08-22 15:15
2025년 8월 22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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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공무집행방해·폭행 혐의 징역 10개월…검찰, 항소
뉴스1DB
20대 남성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택시 기사와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등 또 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황해철 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올해 5월 4일 오전 6시 10분쯤 강원 원주시 모처에서 택시비를 내지 않고 가려는 자신을 막아선 택시 기사 B 씨(55)를 상대로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고, 안경을 강제로 벗기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올해 6월 8일 새벽 원주시 모처에서 경찰관 C 씨(51)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C 씨는 당시 ‘자살하고 싶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A 씨에게 ‘도움이 필요 없다’는 말을 듣고 철수하려고 했다.
그러자 A 씨는 순찰차를 가로막고 ‘XX, 내가 무서워요? 너 이름이 뭐야!’라고 욕이 담긴 말을 하면서 C 씨의 가슴과 얼굴을 각각 밀치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더구나 A 씨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몇 달간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건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재판부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 여러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을 벌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황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법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 단순 폭력 범죄에 비해 엄벌할 필요성이 크고,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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