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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부에 7000만원어치 마약 둘둘…밀반입 2명 징역 14년·5년 구형
뉴스1
업데이트
2025-05-28 13:22
2025년 5월 28일 13시 22분
입력
2025-05-28 13:21
2025년 5월 28일 1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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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하며 마약 대거 숨겨 들어와…국내 유통
국제우편물로 4900만원 상당 마약 밀수 시도도
광주지방법원. 뉴스1
복부에 7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둘둘 두른 채 입국해 국내에 유통한 마약사범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 대한 변론절차를 종결했다.
A 씨는 올해 1월 태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7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여객기에 탑승하기 전 복부에 마약을 두르고 테이프를 감싸는 식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2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시가 국제우편물로 발송한 2400만 원 상당의 대마 490g과 25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인천국제공항에 밀반입하려 한 혐의, B 씨는 A 씨로부터 마약 일부를 건네 받아 보관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날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밀수입한 마약의 규모, 밀수한 필로폰 전량이 국내에 유통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A 씨에게 징역 14년을, B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종 진술에서 A 씨는 “생활고에 잘못된 범행을 했다”고, B 씨는 “돈에 눈이 멀어 양심을 팔고 사회에 죄를 지어 죄송하다”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8일에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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