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부하 여자 경찰관을 집에 데려다주겠다면서 강제 추행한 50대 경찰 간부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현준)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6월경 부하 여경인 피해자 등과 회식 후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면서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에게 ‘헤어지기 아쉽다. 뽀뽀’라고 얼굴을 들이밀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겠다고 하자 왼쪽 팔을 잡아끌고 재차 ‘뽀뽀’라고 말하며 얼굴을 들이밀어 추행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회식을 마친 후 걸어가다가 먼저 손을 잡기에 깍지를 끼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넘어지려고 해 우연히 허리춤을 잡았을 뿐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하는 피해자에게 농담조로 ‘너 자꾸 그러면 뽀뽀해버린다’고 말한 바 있으나 뽀뽀하기 위해 얼굴을 들이밀어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 이유와 사과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아주 미안하고 후회하고 있어’라고 대답하고 ‘미안하고 잘못하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해 발송하는 등 극히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었다거나 추행 행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관인 피고인이 부하직원을 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초범이고 추행 행위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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