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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팔찌 선물해 놓고 “훔쳐 갔다”…고소한 30대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5-04-27 09:27
2025년 4월 27일 09시 27분
입력
2025-04-27 09:26
2025년 4월 27일 09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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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무고 혐의 30대 여성 벌금 400만 원 선고
“횡령죄를 절도죄로 잘못 고소해” 주장…재판부 “반성 없어”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 종로본점에서 직원이 금팔찌 가격을 묻는 손님에게 가격을 설명하고 있다. 2025.4.24/뉴스1
생일선물로 준 금팔찌를 선물 받은 사람이 훔쳐 갔다며 고소한 30대 여성이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33)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2023년 6월 김 씨는 지인 A 씨의 생일에 30돈 금팔찌를 선물했다. 그러나 2주 뒤 A 씨가 자신의 30돈 금팔찌를 훔쳐 갔다며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법정에서 김 씨 측은 “A 씨가 친구를 만나러 갈 때 금팔찌를 차고 나가 자랑하는 것을 허락했을 뿐이고 금팔찌를 파는 것까지 허용하지 않았다”며 “A 씨가 금팔찌를 임의로 처분한 건 횡령죄고, 절도죄로 잘못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씨가 “A 씨에게 금팔찌를 생일선물로 줬다”고 지인에게 말한 녹취파일이 존재했다. 재판부는 이 녹취파일 수사보고서를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김 씨의 대화가 녹취되지 않았다면 A 씨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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