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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81세 큰손’ 장영자, 또 사기로 징역 1년…총 34년 복역
뉴시스(신문)
입력
2025-04-17 18:26
2025년 4월 17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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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수표 쓴 혐의…선급금 명목 154억원
ⓒ뉴시스
1980년대 6400억원 어음 사기 사건으로 주목받은 ‘큰손’ 장영자(81)씨가 150억원이 넘는 위조수표를 쓴 혐의로 또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2017년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농산물 업체 대표와 농산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명목으로 154억2000만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징역 1년 판결을 내리고 법정구속한 2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장씨는 건설사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기업들에 현금을 빌려준 뒤 채권의 2~9배 달하는 어음을 챙기는 수법으로 1982년 구속된 뒤 이듬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2년 3월 가석방됐으나 1994년 140억원 규모의 차용 사기 사건으로 다시 구속 수감됐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뒤 2000년 220억원대 구권 화폐 사기 사건으로 수감됐다.
출소 3년 만인 2018년 고인이 된 남편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한다고 속이고 6억원을 가로챘다가 징역 4년을 복역한 뒤 올해 초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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