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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짜 근로자에 거짓 체불신고…’나랏돈’ 1억으로 빚 갚은 사장 구속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03-27 19:53
2025년 3월 27일 19시 53분
입력
2025-03-27 19:53
2025년 3월 27일 1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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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적 없는 지인 근로자로 둔갑
허위신고로 간이대지급금 9660만
ⓒ뉴시스
일한 적 없는 지인을 가짜 근로자로 둔갑시켜 거짓 임금체불 신고를 하게 하고, 나랏돈 약 1억원을 타내 개인 빚을 갚는데 쓴 사업주가 구속됐다.
27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따르면 지인들 및 소속 근로자들과 공모해 간이대지급금 9660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하고 그 중 일부를 편취한 사업주 A씨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대지급금이란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국가가 우선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간이대지급금은 체불이 확인된 경우 퇴직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110% 미만)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A씨는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지인들 및 소속 근로자들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는 지인 13명을 허위로 임금체불 진정인으로 끼워 넣거나 실제 근로자 1명의 근로기간과 체불임금을 부풀려 진정서를 접수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인척 중 한 명을 진정인 대표로 지정해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을 제출하게 했다. 또 임금을 체불한 것처럼 거짓 진술하게 하는 수법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을 확인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타낸 간이대지급금 중 6550만원을 돌려받았고,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사적 용도로 편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도 부정수급자들의 출석을 지연시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취약 근로자들의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급금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매우 불량한 범죄”라며 “부정수급 사건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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