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한 이웃 주민의 현관문에 액젓과 동물 분뇨를 뿌린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재물손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에 사는 B 씨 집 현관문과 복도에 여섯 차례에 걸쳐 고양이 분뇨와 액젓을 뿌리고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위층의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찾아간 이후부터 A 씨의 보복행위가 시작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B 씨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줄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A 씨에게 5m 이내 접근금지명령을 내렸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