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경찰관이 다이아 반지 가져갔다” 허위 신고한 40대 벌금형
뉴스1
입력
2025-03-02 14:04
2025년 3월 2일 14시 0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경찰관이 다이아 반지를 가져갔다며 거짓 신고를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2월 7일 오후 5시 43분쯤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제가 주머니에 다이아 반지를 넣어놨는데 경찰관들이 집으로 와서 주머니를 뒤진 후 없어졌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경찰관들이 A 씨의 주거지에 출동했을 때 주머니를 뒤진 사실은 없었다.
문 판사는 “누구든지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면 안된다”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美상무, 고려아연 테네시 10조 투자에 “미국의 큰 승리”
“10만원 줄게” 여중생 모텔 데려가 음란행위 요구한 군인
강화군 하천서 잇단 물고기 떼죽음…주민들 환경오염 우려 확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