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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40대 남성, 징역 30년 구형
뉴스1
입력
2025-02-25 17:23
2025년 2월 25일 1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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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 배상·회복 노력 없어…유족 강력 처벌 희망”
김 씨 “죄송”에 방청석 ‘울분’…오는 4월 오후 2시 선고
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피의자 A씨가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4.11.10/뉴스1
서울 강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열린 김 모 씨(44)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범행 도구 몰수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가해 피해자를 살해했는데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유족에게 피해 배상을 하지 않았다”며 “범행에 대한 사죄나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도 일절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은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소주병으로 타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 2000년부터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지른 바 있다. 2016년 9월 버터 칼로 다른 피해자 목을 베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3년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김 씨가 사회적으로 격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이르게 된 잘못을 피고인 자신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어디까지나 우발적이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도구를 준비했다거나 피해자를 유인했다는 측면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선처를 구했다.
김 씨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피해자와 유족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면서 울먹이며 사죄의 뜻을 전했다. 방청석 곳곳에서는 헛웃음과 울분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일부는 화를 참지 못하고 김 씨를 향해 “죽으라”고 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8일 늦은 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기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했고 피해자가 휴대전화 잠금장치 해제 요구를 거부하자 흉기로 등을 찌르고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는 오는 4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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