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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폭락’ 라덕연 ‘항소’…1심 징역 25년·벌금 1465억
뉴스1
입력
2025-02-18 17:05
2025년 2월 18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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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들도 16일부터 항소장 제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5.11/뉴스1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70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라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라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라 씨와 함께 재판받은 피고인들도 지난 16일부터 항소 의사를 법원에 밝히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지난 13일 라 대표에게 징역형과 함께 벌금 1465억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1944억8675만 원 추징을 명했다.
라 대표 일당 핵심 직원 변 모 씨는 징역 6년에 벌금 26억 원, 안 모 씨는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
나머지는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징역 2~5년 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1억5000만~5억 원 벌금도 부과됐다. 박 모 씨 경우 추징금 13억6972만여 원이 주어졌다. 일부는 200시간 이하 사회봉사 의무를 받았다.
라 대표 일당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남 모 갤러리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사회봉사 200시간 의무도 주어졌다.
라 대표 일당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금융당국에 미등록된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8개 상장기업 기업 주식을 통정매매 등 방법으로 시세조종 해 약 7300여억 원가량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라 대표는 불법 투자자문업체를 차려 고객 명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통해 대리투자 후 수익을 정산해 주는 방법으로 1944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라 대표에 대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2조3590억 원과 추징금 127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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